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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 10배로 상향

  • 2017.04.17(월) 12:00

1억원에서 10억원으로...금융위,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발표

회계 부정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른다.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과 함께 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로부터 다른 용역을 수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감사인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조선과 건설, 제약 등 일부 업종에서 잇달아 회계 부실이 문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회사와 감사인, 감독 등 모든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대와 감사의 품질 제고,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내부 감사가 회계 부정을 발견하면 곧바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도 현행 1억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려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와 감사,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내부 회계 담당 임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등록해 책임성과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회사와 감사인 간 이견 조율과 감사 자료 추가 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도 강화한다. 우선 선택지정제를 도입해 회사가 감사인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 하게 했다. 상장사가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고르는 식이다.  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감사인에게 다른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비감사 용역 금지 대상을 확대해 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주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도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사로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사전 사후 감독을 모두 강화한다. 상장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 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맡을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사후엔 분식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감리주기도 대폭 줄여 10년마다 전수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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