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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에 '롯데·신라' 1차 통과

  • 2017.04.21(금) 19:00

관세청, 29일 심사 뒤 최종선정

인천공항공사가 2터미널(T2) 면세사업권 두장(DF1~2)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4개 면세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갤러리아)중 롯데와 신라의 손을 들어줬다.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인 관세청 심사에서 최종 2개 기업을 선발하게 돼 있어 두 기업은 사실상 사업권을 따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공항 
2터미널(T2) 면세점 대기업 구역 DF1과 DF2에 각각 롯데·신라면세점과 롯데·신라면세점을 복수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두 업체는 오는 29일 관세청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규상 기업별 1개 사업권만 가져갈 수 있어 롯데와 신라는 사실상 T2 면세점사업권을 최종적으로 따낸 셈이다. 롯데와 신라중 DF1(향수·화장품 판매)에서 떨어지는 기업이 자동으로 DF2(담배·주류·식품 판매) 사업권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나머지 대기업 구역 DF3는 유찰돼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이 구역에 대한 입찰·심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 판매)에는 시티플러스와 에스엠이, DF5(전품목 판매)는 에스엠과 엔타스가 복수선정됐다. 식품·잡화·패션을 판매하는 DF6에는 시티플러스와 에스엠이 복수로 선정됐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심사는 정량평가(40%)와 정성평가(60%)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의 심사결과를 50% 반영하고 나머지 절반을 관광·경제발전기여도에 따라 심사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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