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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불법전매 '집중 단속'

  • 2017.04.23(일) 17:54

다운계약 등 의심사례 적발해 지자체 통보
국토부 "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세우려"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약 과열 현상을 보이는 공공택지 단독주택(거주전용·점포겸용)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운계약이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현황을 감시하고 다운계약 등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면서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나타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분양권 전매시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웃돈을 받아 되팔면서 공급가격 이하로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불법전매를 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이 되는 택지 분양권 전매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청약 과열이 발생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와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면 수시로 시장점검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및 처벌규정(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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