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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감사위원 ‘퇴짜’ 뒷수습

  • 2017.04.24(월) 09:45

정기주총때 국민연금 등 반대…감사선임안 부결
6월 임시주총때는 모두 ‘뉴 페이스’로 구성 계획

올해 정기주주총회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안을 놓고 주주들에게 ‘퇴짜’를 맞았던 만도가 뒷수습에 들어간다. 감사진이 싹 바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는 오는 6월 1일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2016사업연도 정기주총이후 불과 3개월만에 열리는 주총이다. 이유는 정기주총때 뽑지 못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

만도는 정기주총 당시 정몽원 회장과 성일모 수석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비롯해 기존 사외이사(5명) 및 감사위원(3명)을 재선임하고, 김한철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새로 영입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계획이었다.

감사 선임은 상법상 ‘3%룰’에 따라 모든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따라서 아무리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많더라도 3% 밖에는 행사할 수 없어 반대주주가 많으면 주총 승인(출석주주 과반수 및 발행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이 쉽지 않다.

만도는 ‘3%룰’의 힘이 현실화된 케이스다. 기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지분 10.8%)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함으로써 모두 부결된 것. 2013년 만도 이사회가 한라마이스터 유상증자 참여에 찬성하는 등 과거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독립성 문제 등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만도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감사진을 ‘뉴 페이스’로 모두 바꿀 참이다. 이를 위해 김현수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와 김경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임기 3년)한다. 여기에 올 정기주총때 선임됐던 김한철 사외이사를 포함, 3명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주총 안건이 계획대로 승인되면 만도의 이사회 멤버는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된다.  사내이사는 정몽원 회장을 비롯해 4명으로 변동 없지만 사외이사진이 중도사퇴가 없는 한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효성 또한 지난 3월 17일 2016년도 정기주총에서 기존 3명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려다가 부결됐다. 오랫동안 사외이사에 앉아 있어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11.9%) 등이 반대했던 탓이다. 효성의 경우에도 6개월 내인 오는 9월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감사위원을 다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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