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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도 통합방송법으로 규제해야'

  • 2017.04.25(화) 10:13

다양한 플랫폼 포괄하는 방송규제 마련 주장

현재 논의중인 통합방송법 규제 대상에 지상파방송, 케이블TV, IPTV뿐 아니라 넷플릭스, 옥수수 등 인터넷TV서비스(OTT)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같은 뉴미디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얘기는 종전부터 있어왔지만 대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차기 정권에서의 미디어 분야 지각변동을 염두하고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24일 공동으로 주최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방향' 세미나에서는 융합미디어 시대에 대한 개념정립과 규제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미디어 다변화로 지상파 등 기존 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넷플릭스, 유튜브, MCN 등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 지난 24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방향' 토론회


오늘날 지상파, 케이블 등 전통 매체만을 '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김수아 교수는 ‘스마트 미디어’ 개념을 강조했다. 스마트 미디어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 등 단일 매체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매체보다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 재생산되고 유통되는 환경이다. 실제 콘텐츠가 유통되는 통로도 TV, 통신사 방송 서비스,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흐름을 현 방송통신규제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은 방송산업으로 묶여 방송심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MCN, OTT 서비스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규제 상황은 방송 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MCN, OTT 등의 매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 산업도 방송 산업의 규제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미선 교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매체중심에서 콘텐츠중심 규제 ▲정부와 민간 공동 규제주체 ▲타율보다는 자율규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단일 매체의 영향력이 약화된 만큼 지상파, 케이블 등 매체 중심 규제보다는 유통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타율보다는 자율규제를 확대해 미디어 종사자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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