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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낸다

  • 2017.04.25(화) 12:00

영세사업자 160만명 대상 서비스 개시
국세청 ARS·어플로도 세금 납부 가능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업종별로 수입이 낮은 영세사업자가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국내에 183일 미만 거주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에 한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도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전화신고(ARS) 방식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약 160만명의 영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항목을 국세청이 채워주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ARS전화(1544-4747)에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모두채움 신고서에 더해 종합소득세 납부서의 기재항목까지 국세청이 미리 채워서 제공한다.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을 모두 채워준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는 납세자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국세청 통합 앱)' 어플을 설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안내서를 확인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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