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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초과이익환수제 시행전 "혼자라도 재건축"

  • 2017.04.25(화) 15:43

▲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1개동만 재건축하는 '나홀로 재건축'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은 나홀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신반포18차 337동.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면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아파트 단지와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 1개동만 재건축하는 '나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 잠원동의 신반포 18차 337동, 신반포 22차 338동, 신반포 20차 339동 세 곳은 '나홀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다.

 

이 세 곳 아파트는 단지 안에 아파트 동이 한 개만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바로 앞 다른 단지들이 있지만 이들 3개 아파트 동, 430여 가구는 각각 홀로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했다.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을 해야 좀더 효율적으로 건축계획을 세운다거나 개발이익도 극대화 될텐데, 이렇게 여러 이점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동만 따로 재건축하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서 내년 적용을 앞두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 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가 4년전 한시 유예됐었고, 올해 연말 유예기간이 끝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려면 연말까지는 분양설계와 사업비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통상 1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은 초초함에 빠졌다. 일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 신반포 22차 338동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나홀로 재건축 추진 중인 신반포 20차 339동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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