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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이 들려주는 세무대리 수수료 Q&A

  • 2017.05.02(화) 08:02

세무사와 상담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대개의 세무사 사무소에는 시간당 상담료 보수표가 붙여 있는데요. 보수표대로 상담료를 내자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등 각종 세무대리 수수료도 아깝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상담료와 수수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정해질까요. 택스워치가 세무사들에게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세무상담 수수료는 진짜로 다 받나
▲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나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들은 상담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당 수수료를 고지하고 상담하죠.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개인 사무소의 경우 상담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사무소에 기장 대리를 맡겨놓은 고객이라면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나 불복 업무도 대개 패키지로 묶어서 정산합니다.
 
- 수수료를 깎을 수도 있다는 얘긴가
▲ 세무상담을 진행한 후 실제로 신고대리를 맡기면 상담료는 안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깎아주는 셈이죠. 다만 상담만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는 곳이 꽤 있습니다. 오랜 시간 상담해주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 전화로 상담하면 수수료는
▲ 전화로 상담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것만 설명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는 어떻게 정하나
▲ 불복대리나 상속세 대리 등의 경우 착수금을 받고 나중에 절세를 하게 되면 감액된 금액의 20~3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아요.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비율을 낮춰 적용합니다. 보수율이 20%인 경우 1000만원일 땐 200만원이지만 1억원이면 2000만원이거든요.
 
- 성공보수를 떼먹는 의뢰인도 있나
▲ 많아요. 일단 세금을 줄이고 나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이럴 땐 소송밖에는 사실상 도리가 없어요. 소송도 절차나 비용 문제로 쉽지는 않죠. 하지만 금액이 크면 당연히 소송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예방차원에서 착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두려고 합니다. 착수금은 보통 계약 총액의 20~30%를 받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사무소마다 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 새내기 세무사들은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고객확보가 어렵죠. 그러다보니 낮은 가격에 수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장료 최저가가 보통 10만원인데 5만원, 7만원 하는 곳도 있어요. 
 
- 수수료가 싼 곳은 위험한가
▲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싸면 좋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대형 세무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싼 수수료만 찾는 고객을 이용해서 특정 세무사가 사기를 친 사례에요. 싸다고 좋은 아니죠.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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