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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됐다면, '파인' 통해 온라인서 등록

  • 2017.05.08(월) 12:11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사고 더 촘촘히 막는다
명의도용 개연성 큰 금융거래 범위 확대 등

지갑을 분실한 김정보 씨는 A은행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신고했다.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한 이나쁨 씨는 B은행에서 김정보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주의문구'를 팝업창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금융거래의 종류를 선정, 회사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써 일부 거래가 누락되는 허점이 발견됐다. B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은 해당하지만 재발급은 누락되면서 시스템 운영상 허점이 노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업권별로 명의도용 사고 개연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빠짐없이 선별해 피해예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를 은행(12개), 금투(7개), 보험(7개), 카드(7개), 할부리스(8개), 저축은행(9개), 신협(24개) 등 74개로 확대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또 신분증을 잃어버린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FINE, http://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다.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한데도 거래가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했던 점 역시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에 대한 실시간 공유도 이뤄진다. 기존엔 각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야 했다. 이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에 따라 시간차가 발생해 소비자가 등록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파인과 금융회사간 직접 연결망을 구축,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시간차를 해소한다.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1101곳 중 46곳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노출사실 공유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투자, 보험, 대부업체(자산 5000억원 이상) 등 46개 금융회사도 추가 가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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