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포스트]국세청이 주는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나

  • 2017.05.08(월) 15:08

올해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226만가구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행여 일 자체를 포기해 최하위 소득계층인 기초수급권자 단계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달라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대부분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돈은 연말정산 환급처럼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라 곳간에서 지원 받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국세청이 안내장을 보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만 226만 가구에 달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4% 수준에 달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수급대상이 아닐까"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소득과 재산요건 등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혼자 산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부양 부모가 있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혼자 사는 것(단독가구)으로 구분되고, 부모는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은 혼자 사는 단독가구일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요건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각종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역시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주택, 토지, 전세금, 회원권 등을 포함해서 따져봅니다. 종전에는 1주택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소득과 가구 구성방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5월 중에 신청하면 9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를 놓치더라도 기회가 더 있긴한데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연소득 12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2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19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챙길 수 있죠.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장려금 신청하기를 진행할 수 있고요. 전화(ARS 1544-9944)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홈택스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인지 여부는 물론 장려금이 대략 얼마나 나올지도 알려줍니다.
 
근로장려금이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문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