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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매입주택 동호수 변경 허용"

  • 2013.10.10(목) 16:52

국토부 "집주인 변심시 같은 단지·면적에 한해 구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승인을 받고도 매입 계획한 주택을 사지 못하게 된 경우 동호수를 변경해 매입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승인 후 집주인의 변심이나 매매가격 인상으로 집을 사지 못하게 된 경우, 예외 상황을 인정해 초기 서류 접수시 작성한 동호수와 다른 동호수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심사기간이 길어 집주인들이 기다려 주지 못하거나 매도 의사를 변경한 경우, 심사 기간동안 가격이 올라가는 등의 경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변경하는 주택은 기존에 매입 계획했던 주택과 같은 단지여야 하며 공급면적이 같아야 한다. 같은 단지라도 더 작거나 큰 집으로는 바꾸지는 못한다.

 

또 인터넷 신청시 작성한 매입비용과 매물 가격 차이가 2% 이내인 매물이어야 한다. 최초 제출한 예상 매입가격이 3억원이었다면 2억9400만원~3억600만원 내에 계약할 수 있는 물건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대출 승인자가 동호수를 변경한 경우 이를 재심사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공유형 모기지 시행을 주관하는 우리은행은 오는 11일까지 대출 승인 대상자 전원에게 선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2700여명에 대출 승인 통보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최종 대상자가 당초 계획했던 3000명보다 다소 적은 2900~3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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