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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표 없는 중개업소 '불법'

  • 2013.10.11(금) 11:44

서울·경기·부산서 32개업소 78건 적발
자격증 대여·계약서 위반·수수료표 미게시

#1. 서울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업소 운영자가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택 매매거래를 성사시켰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B공인중개업소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다수 중개하면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 C중개업소는 2011년 빌라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업무정지 각 3개월)

 

#3. D부동산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해 명함을 비치하고 교부하면서 중개업무를 했다.(업무정지 1개월)

 

#4. E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안에 중개수수료요율표, 공제증서 등을 게시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해왔다.(과태료 30만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소, 28건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8.28부동산 대책에서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세입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실시됐다.

 

단속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전셋값이 급등한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에서 실시됐다.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도 점검했다.

 

위반행위 유형은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미교부·미보관·서명 날인 누락 등) 17건 ▲고용인 미신고 및 수수료율 미게시 등 9건 ▲부동산 자격증 대여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넘겨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부산대연혁신도시에서도 단속을 실시해 7개 업소 22건을 적발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경기도에서는 11개업소 2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지자체에도 자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단속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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