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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신한지주 스톡옵션 해제…7년 묵은 앙금도 씻을까

  • 2017.05.18(목) 15:23

신상훈 전 사장 명예회복 단초…신한사태 종지부
남은 건 금융당국 결정…"현행법상 제재 어려울 것"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간 법적다툼에서 촉발한 신한사태가 7년 만에 온전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한사태 당사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이들에 대해 이사회가 권한행사를 보류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신한사태 7년의 교훈..조용병-위성호 체제엔 경각심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무죄를 받은 신 전 사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명예회복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년간 켜켜이 쌓였던 앙금도 씻겨 내려갈 지 관심이 쏠린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 신 전 사장 7년 묵은 스톡옵션 해제

신한금융은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신한사태와 관련해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게 부여된 장기성과 중 보류됐던 스톡옵션에 대해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년~2007년 부여받은 스톡옵션 20만8540주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는 어제(17일) 신한금융 종가인 4만9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5억4179만원에 달한다.

 

신 전 사장에 지급을 보류한 스톡옵션은 2005년~2008년 사이 총 23만7000여주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3만주에 달하는 2008년에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횡령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돼 스톡옵션 행사 보류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향후 횡령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여부가 결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7년 묵은 앙금도 해제될까


사실 지난 3월 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졌다. 당시 대법원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횡령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벌금 20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행에 해를 끼치는 배임이 무죄로 판결나면서 스톡옵션 지급여부도 곧 결론이 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4월 KB금융 이사회는 내부 경영진 간 권력다툼으로 벌어진 'KB사태'의 당사자들에게 스톡옵션 등 성과급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임영록 전 회장에 대해선 회장 재직 때 KB사태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회장 재직 시절을 제외하고 사장 재직 때 받은 스톡옵션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건호 전 행장에 대해서도 단기성과급 일부를 지급했다.

당시 KB금융 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사안이지만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서 "이런 일일수록 이사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거를 빨리 털어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7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신 전 사장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한금융 측이 스톡옵션 지급을) 무슨 시혜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며 사장 재직 시절 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 직후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명예회복을 강조해 온 신 전 사장 입장에서도 사장 재직 시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명예회복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7년간 묵은 앙금을 한순간에 씻을 순 없더라도 그 실타래를 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다.

◇ 금감당국 신 전 사장 제재는 어려울 듯

금융당국의 신 전 사장에 대한 제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법 54조엔 '은행 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신 전 사장의 경우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 형법 위반으로 이 은행법 5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법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현행법상 제재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온다"며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어 금융위의 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와 협의 중에 있고 아무리 빨라도 내달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 전 사장은 우리은행 과점주주인 한국투자금융의 추천으로 지난해부터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스톡옵션 건을 매듭짓고, 금융당국의 제재 건까지 마무리되면 금융권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조심스레 흘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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