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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종합소득세 신고 아직 못하셨나요

  • 2017.05.19(금) 15:26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들도 이자·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야겠습니다.


#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

예전에는 세금신고를 세무서에서만 했지만 IT 시대인 요즘 세무서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거든요.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다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서 일부를 입력해주는 신고 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홈택스는 모바일 앱으로도 접속할 수 있어요. 앱 마켓에서 국세청 통합 앱을 내려받은 다음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싫다면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인증을 받으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앱 홈택스 로그인 화면

이뿐만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ARS 전화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1544-3737로 전화를 연결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금을 확인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화신고는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주는 신고서에서 수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있거나 계산된 세금이 틀린 것 같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팩스로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물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세무서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과 각종 증빙서류를 챙겨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 마감일이 임박할 때에는 세무서 창구가 붐빌 수 있으니까 참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전화 신고는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 신고하고 바로 세금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계산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세금의 신고뿐만아니라 납부기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 했으면 온라인에서 출력한 납부서를 갖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로 전자납부할 수도 있어요. 단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0.8%의 카드수수료가 붙어요.

만약 신고납부의 시기를 놓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 10.95%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때를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방법이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받고요.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의 20%를 감면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신고하는 게 좋은 것이죠.

참고로, 종합소득세 대상 중 일정 소득(매출)이 넘는 분(농어업 2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5억원 이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해서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대신 이름 그대로 장부가 성실하게 잘 작성됐는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아서 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도저히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왔지만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될 수도 있죠. 이 경우 세정지원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정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거든요.


재해를 입었거나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피해,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피해 등을 당한 경우, 최근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여행·숙박업종이나 운송업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을 해주고 그 이후에도 애로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을 확보하는데요. 이런 경영애로 사업자들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줍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납세담보 면제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만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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