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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어떤 세금 혜택 받나

  • 2017.05.23(화) 08:02

출연 주택-토지-현금, 상속·증여세 면제
학술·구호 등 공익사업 부가세 면제

애당초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까.

 

공익법인이란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면 공익법인으로 분류하며 학교도 포함한다. 세법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정의라고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익법인은 총 3만4743개이며 사업목적별로는 종교보급 1만8360개, 학술장학 4455개, 사회복지 3537개, 교육사업 1770개가 등록돼 있다. 

 

공익법인도 공익에 투입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때 생긴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 공익법인 소유의 수영장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해서 얻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수익사업 중에서도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제된다. 현금이나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이 모두 세금 면제 대상이지만 주식의 경우 기업 전체 지분의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발각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더 낼 수도 있다.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분 금액에 따르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의무 위반에 고의가 없으면 최대 1억원(중소기업은 5000만원)까지만 가산세를 낸다. 

 

또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과 공익사업 운영내역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에게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설립한 사람, 임직원은 외부전문가에서 제외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과 출연재산을 합산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공익법인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성실공익법인으로 구분돼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자기 내부거래를 하지 않고 ▲전단에 따른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어도 5년에 한번 요건 심사 후 재지정을 받아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식 지분을 증여할 경우 일반공익법인은 5%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면제된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성실공익법인도 5%까지만 면제 받는다.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지분 이전을 통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성실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을 5% 이상 초과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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