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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받는 법정 공방…8월에야 마침표 찍는다

  • 2017.05.23(화) 18:44

[삼성 이재용 재판]중간점검(下)
특검법상 3개월 내 1심 선고 기한 훌쩍 넘겨
매주 3차례 강행군에도 증인신문 줄줄이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강행군이다. 지난달 7일 공판이 본격화된 이래 주3회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 하지만 특검의 창과 변호인단의 방패가 부딪히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에 2개월여 뒤인 8월에 가서야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의 경우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부회장이 기소된 날짜는 2월28일. 법대로라면 이달 27일까지 1심 선고가 발표돼야 하지만 수만 페이지에 걸친 증거 자료와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으로 인해 재판 일정은 이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다. 특검법이 정한 기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늦어도 '7월 말'까지 결심을 굳힌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이 필요해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심(변론종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판결문 작성과 선고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인데 여기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이 8월로 만료된다는 점이 상당부분 고려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날짜는 지난 2월17일로 8월 중순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구속시킨 피고인을 불구속상태로 전환하면서까지 재판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실무적인 부담은 둘째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여길 수 있다"며 판결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에 사흘 연속 공판을 여는 강행군에 돌입했다. 매주 수·목
·금, 하루 8시간 이상 진행되는 공판은 증인 신문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 제16차 공판까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재단 부장을 비롯해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11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다.

특검이 출석을 요청한 증인은 모두 27명, 여기에 피고인 변호인단도 증인을 추가 신청할 수 있어 증인 신문 공판은 7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호인도 동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법원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의 일환으로 정유라를 지원했는지를 가리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던 것이 제16차 공판을 기점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쟁점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예정된 제17차 공판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진수 분석팀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석동수 서기관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현재 시점에서 출석이 확정된 증인들은 모두 10여명. 6월 초순까지의 증인 신문 일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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