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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택스]"세금 너무 잘 알아 더 냅니다"

  • 2017.05.24(수) 08:02

현직 세무사들이 말하는 '나의 세금신고'
소개비로 나간 인건비 경비처리 못하는 경우도
고객부터 챙기다 본인 신고는 임박해서 처리

세무사는 최고의 세금 전문가죠. 납세자들은 세금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사를 찾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일을 맡깁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금전문가들은 본인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중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세무사들도 그럴까요? 택스워치가 복수의 세무사에게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 세금을 잘 아니까 요리조리 잘 피할 것 같다
그런 오해를 많이들 하는데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이 아니까 더 조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일반인보다 세법을 더 잘 알고 있다보니 오히려 보수적으로 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을 모르면 뭐가 위법인줄도 모르겠지만 법을 아니까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세무사들은 소득이 적어도 전문자격사여서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하고요. 일정 소득이 되면 다른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 중에는 국세청의 협박편지라고 불리는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업종 평균 소득보다 신고한 소득이 적다는 지적이 담겨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 허위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요즘은 꿈도 못꿉니다. 따라서 차리리 "내가 손해보겠다"는 세무사들이 많아요.
 
- 다 알기 때문에 일부러 손해 보는 부분도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대표적인데요. 지인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받아서 세무대리를 수임하면 소개료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관예우 같은 문제로 알선해 준 사람이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면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못하고 그냥 세금을 더 냅니다.
 
- 세무사도 실수 하나
물론 실수도 합니다. 특히 세무사 자격을 따고 이제 막 개업한 세무사들은 익숙지 않은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 세무사도 현금수입업종이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까맣게 잊어먹는 세무사들도 있어요.
 
또 경력이 쌓이더라도 본인소득 신고는 신경을 못쓰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면 거래처부터 정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 것은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처리하기 일쑤입니다. 급하게 신고하다보면 실수할 때도 종종 있죠.
 
- 실수하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면 되지 않나
▲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세무사마저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엄청 싫어할 겁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세무사가 자기 것까지 경정청구하면 어떡하냐고 욕하겠죠. 세무사 체면 문제도 있고요.
 
- 세무사는 어떤 것을 비용처리하나
서비스 업종이 다들 비슷하지만 세무사 사무실은 사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큽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비용으로 처리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많아요.
 
세무사 본인이나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받으면 교육훈련비로 넣기도 하고요. 또 영업을 해야 먹고사는 업종이니 접대비도 한도까지는 최대한 비용으로 잡습니다. 광고선전비도 좀 많은 편이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수적으로 쓰는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도서구입비 등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밖에 임대료나 필요경비들은 일반 자영업자들과 비슷해요.
 
-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어떻게 하나
세무법인에 소속돼 월급쟁이 세무사로 일하면 근로소득자와 같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강연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더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죠. 세무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지점이 여러 곳인 경우 이익을 본 지점과 손실을 낸 지점의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점별로 차이를 나중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무법인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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