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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잊지 마세요

  • 2017.05.26(금) 08:01

[절세편지]이우용 우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에 돈을 송금한 자산가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잊지 말고 제출해야 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송금에는 자녀의 유학비(생활비) 송금, 해외 부동산 투자, 금융자산 투자, 해외현지법인 설립, 개인사업장 영위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중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현지법인에의 투자를 위해 송금한 자금이 있는 거주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과거에는 개인 납세자에게 이러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법인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귀속 소득부터는 개인도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국세청 훈령에 따르면 최초 1회 미제출의 경우 300만원을 부과).

그렇다면 국세청은 해외송금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국세청에서는 거주자가 송금시 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가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송금 목적이 해외에 자본거래(투자 등)를 하기 위한 것인지,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자본금으로 송금한 것인지, 개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송금한 것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거나 손실금액이 10억원을 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송금 목적에 맞는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 사업을 위해 송금한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한 해외법인이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사업연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해외법인이 3월말 결산법인이면 2017년 5월에 2016년도 소득세 대한 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상태표는 2017년 3월말 재무제표가 아닌 2016년 3월말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경감 규정들이 있고, 2회 이상 미제출하거나 해외 투자 자체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니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관련 예산도 계속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조약을 맺는 국가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작년에는 홍콩과도 조세조약 체결), 연기됐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일명 'FATCA' 협정)의 시행도 곧 이루어진다고 합니다(작년 9월에 비준 동의안이 국회 통과). 

혹시라도 신고할 자산이 있는데 '설마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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