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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공제 3만원씩 덜 받는다

  • 2013.10.14(월) 11:14

내년 연말정산 공제총액 2716억 감소
장마저축 공제 종료, 특별공제 한도 설정 여파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받을 소득공제 규모가 1인당 평균 3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는 등 세법이 바뀌면서 연말정산 지갑이 얇아지게 되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소득공제 규모는 9조8629억원으로 올해보다 2716억원(2.7%) 감소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993만명을 감안하면 1인당 2만7351원의 공제가 깎이는 셈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한 것이 전체 소득공제 규모를 감소시킨 핵심 요인이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막기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합쳐 1인당 2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부터 20%에서 15%로 낮춘 것도 공제 규모를 줄이는 데 한몫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신용카드 공제규모는 올해보다 968억원 감소하고, 보험료와 의료비도 각각 1400억원과 304억원씩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 말 일몰 종료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876억원의 지원액이 올해까지만 산정되고, 내년 연말정산부터 사라진다.

 

올해부터 한부모 소득공제를 신설해 600억원의 공제액이 추가되고 월세 소득공제율도 지출액의 40%에서 50%로 인상하면서 공제액이 290억원 가량 증가하지만, 각종 특별공제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는 2015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해소하고, 미래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 규모도 줄이는 등 세금 혜택을 대폭 깎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연봉(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2015년 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세부담 인상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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