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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①일단 시작은 했는데

  • 2017.06.07(수) 17:15

지난해 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참여율 저조…새 정부 출범 후 관심 커져

수탁자 자본주의(Fiduciary Capitalism)를 대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한국 증시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연금사회주의의 씨앗이 될 것인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과 법령, 영향 등에 대해 3편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강령을 뜻한다.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다.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물론 대주주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 영국·일본 등 채택…한국도 새 정부 효과 기대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준칙(행동강령)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홍콩,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기관투자가의 단기 투자 성향이 금융위기를 일으켰다고 보고, 장기 투자와 함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아베 내각의 3차 경제정책에 포함된 자본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투자자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주주 행동주의를 이끌던 김상조, 장하성 교수가 각각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낙점되면서다.

실제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계획서 접수를 시작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이 등록을 마쳤다.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지난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수

그동안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국민연금이 14.5%를 차지했고, 나머지 기관투자가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도입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엔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투자 대상 회사와의 관계, 의결권 행사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러다 보니 자율지침 형태인 스튜어드십 코드만으론 실효성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도입 초기 세계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GPIF)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연기금이 운용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회사에 가산점을 주도록 해 직·간접적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도입 후 2016년 말까지 모두 214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신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선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 기관투자가의 참여는 미미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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