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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파 축구선수, 소득세 과세 '취소'

  • 2017.06.08(목) 15:41

연평균 303일 외국 체류..배우자도 함께 거주
조세심판원 "비거주자 인정, 국외소득 과세 잘못"

주로 외국에서 활동해 온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가 소득세를 돌려 받게 됐다. 해외 프로축구 팀에서 활동할 당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이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축구선수 이모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국세청으로부터 국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0~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게 과세 이유였다. 

 

이씨는 2002년 국내 구단에 입단해 활약하다가 2009년부터 7년간 일본과 카타르 등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2006년 국가대표팀에 발탁됐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월드컵과 아시안컵 국가대표로 뛰었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익이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8월 모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1년 중 10개월은 외국 체류"

 

국세청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씨가 외국에서 번 수입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액의 임대수입을 올렸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장인 집에 두고 비시즌에는 국내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맞섰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303일을 해외에서 보냈고 나머지 62일만 국내에 체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고, 배우자 역시 외국에서 거주한데다 해당 기간에는 외국 국적취득 절차도 진행중이었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거주자로 표시해 기본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적용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1년 이상 국외거주 직업 '비거주자'

조세심판원은 이씨를 비(非)거주자로 보고 지난 3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국세청이 이씨에게 부과한 세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다. 

 

심판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해 국내에 생활 근거지가 없다면 출국일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씨는 해외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3일을 국외에 체류했고, 국내에는 국가대표 소집 등으로 임시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세무 전문가인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세무사는 "우리나라는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를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본인·배우자·자녀의 거주지, 재산관계를 통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려면 본인 명의의 집이 거주 목적으로 있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자란?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택 등)를 둔 사람

②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③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거주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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