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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②디테일이 관건이다

  • 2017.06.08(목) 16:31

7대 기본 원칙과 안내지침 제시했지만 여전히 '혼란'
지속적인 법령해석으로 이행 과정에서 걸림돌 없애야

수탁자 자본주의(Fiduciary Capitalism)를 대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한국 증시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연금사회주의의 씨앗이 될 것인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과 법령, 영향 등에 대해 3편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막 도입 단계다. 지난해 말 7가지 기본 원칙을 공표했고, 기관투자가들은 내부지침서 마련과 함께 참여를 검토 중이다. 실제로 참여 계획서를 접수한 기관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호했던 제도적 문제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온다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고객 자산 맡은 수탁자의 책임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수탁자의 이익 극대화도 추구하는 연성 규범이다. 자율규제 형태인 만큼 기관투자가들은 개별 상황에 맞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해당 기관투자가는 기본적으로 이미 공표된 7가지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기관투자가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충실한 책임 이행을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기업을 계속 점검해야 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의결권 정책과 행사 내용,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 법령 해석 통해 원활한 주주활동 보장

기본 원칙과 안내 지침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투자가들이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이나 각종 정책적 걸림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을 모아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집을 발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투자가들이 주주활동을 통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업의 영업활동과 실적,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사항이 아닐 경우 공정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투자가가 주식 대량보유 등의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의 범주도 제한했다. 회사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기관투자가가 공동의 이해를 목적으로 포럼 등을 만들었을 경우 각 기관의 지분을 합산해 5%를 넘더라도 대량보유 보고 의무는 면제했다. 같은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의결권 공동보유 관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법령 해석은 기관투자가들의 원활한 주주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해설서와 법령 해석집을 통해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늘고, 이행 과정에서 혼란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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