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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 묵인 안진회계 1심서 '유죄'

  • 2017.06.09(금) 16:02

회계법인에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7500만원 선고
배모 이사 등 회계사들도 대부분 실형, 법정구속 처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에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9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7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소속 회계사인 배모 전 안진회계법인 이사(구속기소)에게 징역 2년6개월,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5000만원)보다 무거운 벌을 받은 회계법인과 달리 회계사들은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줄었다. 당초 검찰은 배모 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회계사들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1년 양벌 규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도 개선 조치가 미흡했다.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 감사보고서를 허위기재하는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들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의 매분기 실행예산이 증가하는 등 부실징후가 있었지만 안진 회계사들은 대우조선 담당자의 피상적인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거나 의심을 갖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감사인으로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정보를 충분히 수집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믿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정부가 투입한 자금이 7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끼친 파장이 크다. 허위로 진실을 감춘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회계사들의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안진회계법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안진은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재무제표 재작성을 요구했고, 옳은 일을 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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