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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가 뭐길래…애타는 가맹점주들

  • 2017.06.12(월) 10:49

호식이두마리치킨,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문제 노출
대표자 1인에 가맹점주들 운명도 좌지우지
깜깜이 정보·브랜드 영속성 취약..호식이치킨 선택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직원 성추행 논란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주목받았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규모면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임에도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된 것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더 키우게 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국내에 10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두고 일본에도 진출한 대형 프랜차이즈다. 2015년 가맹본부 연 매출이 570억원에 달한다. 이런 규모의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곳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사실상 유일하다.
 

◇ 대형프랜차이즈의 '깜깜이 경영' 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부담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주요정보가 '깜깜이'다. 이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독주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주식회사 형태인 것과 비교된다. 주식회사는 사업 관련 의사결정과 책임을 주주들과 공유한다.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도 자본금 등이 특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외감법인(외부회계감사법인)이 돼 대중에도 주요 사업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다. 사업 관련 정보들도 비밀에 붙여지는 이유다.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가 많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출받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관련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가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들어 비공개 요청을 할 경우 주식회사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비공개되는 영업관련 내용은 거래처부터 재무제표까지 광범위하다.

▲ 공정위 가맹사업정보 정보공개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서에서 최근 3년치 재무제표를 모두 블라인드 처리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의 득실 계산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가맹점주들이나 사업관련자들이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익계산서와 같은 기본적인 실적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때문에, 대주주와 관련된 정보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실제로 최 회장 문제가 부각되자 일각에서는 5년전 최 회장의 탈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아직 영세할 때의 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깜깜이 경영 지적에 대해 "창업 희망자는 별도로 가맹본부에 요청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본부와 가맹점주간 실제 계약 절차는 민사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회계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가 불거질 때 관련 책임을 대표가 다 안고가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시를 받아야 하고 관련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 불확실성 노출된 가맹점주들..호식이두마리치킨 수습책은?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의 영속성(going concern) 측면에서도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바뀌면 기존 가맹본부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당초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따라 보상을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프랜차이즈의 경우 보상 수준이 한달치 물품매입대금 반납에 그치는 등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폐업 과정에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의 상표권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딸 창업주 부부가 이혼하면서 상표권이 아내에게 넘어가자 기존 가맹점들은 더이상 '아딸' 간판을 달 수 없게 됐다. 
최근 길거리에서 종종 눈에띄는 '감탄떡볶이'가 '옛 아딸떡볶이' 가맹점들이 새로 내건 간판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주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맹점주들이 브랜드 사용권을 잃게 되는 상황은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대표가 가족 등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과 미리 상표권 양도계약 체결해두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와같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맹점주들은 그로인한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도 이같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성추행 논란 발생 4일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과 함께 최호식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과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조치는 최 회장 개인의 문제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주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최호식 회장 퇴진과 전문경영인체제 전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호식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 법률상 개인사업자인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즉시 폐업절차를 밟아야 한다. 호식이두마리치킨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최호식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이라면서도 "1인 대표 체제인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풀어야 할 법적절차가 복잡해서 구체적인 방식은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맹점주들의 피해 보상과 별개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이번 기회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호식 회장의 이름을 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변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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