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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양도세 특례..매년 수백억 국고 부담

  • 2013.05.14(화) 00:00

감면규정 사라져도 세금은 계속 빠져나가

10여년 전부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세금 특례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법적으로 감면 규정은 사라졌지만, 적용 대상자가 계속 나오면서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 중 양도세 관련 감면제도가 과거 특례 규정과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래의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이 끝났지만 경과 규정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항목은 9개였으며, 지난해 감면 규모는 총 5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874억원의 세금이 국고에서 지원됐고, 올해 예정된 감면액은 559억원으로 추정됐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없어진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지난해만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줬다. 당시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면제받기 때문에 현재 집을 팔더라도 관련 세제 혜택은 계속되고 있다.




 

적용대상 신축 주택에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논현동 두산위브와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II, 경기 분당 동양파라곤, 용인 보정동 죽전자이 등 고가 아파트들이 포함돼 있어 대규모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더 오래된 양도세 감면 항목도 있다. 1995년 11월부터 1998년 말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과세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 역시 매년 수억원씩 세금이 감면 명목으로 빠져 나간다.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는 2010년과 2011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종료했으며, 이후에도 세금은 꾸준히 감면되고 있다.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는 지난 달 부활했다. 연말까지 85㎡ 이하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즉 올해 해당 주택을 구입하면 10년이 지나도 가까운 5년간의 양도소득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감면 대책을 통해 5년간 2408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정됐다. 5년 이후 차기 정부에서도 과거 유사한 방식의 특례 제도처럼 주택을 팔 때 세금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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