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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대보건설·진흥기업·효성’ 1년간 공공공사 퇴출

  • 2013.10.14(월) 16:49

입찰 담합행위가 적발된 경남기업·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 등 4개 건설사는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서 퇴출된다. 또 한일건설·신동아건설 등 31개 건설사도 3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2006∼2008년 발주한 성남 판교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행위를 한 35개 건설사에 대해 부정당(不正當)업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LH는 해당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리고 이날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대보건설·진흥기업·효성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 남해종합개발·대동이엔씨·대동주택·대방건설·동양건설산업·벽산건설·범양건영·세창·신창건설·신일·서광건설산업·신동아건설·신성건설·신원종합개발·서해종합건설·서희건설·쌍용건설·우림건설·양우건설·요진건설산업·월드건설·케이알산업·태영건설·태평양개발·파라다이스글로벌·풍림산업·한일건설·한신공영·한양·LIG건설 등은 이달 22일부터 3개월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4대강 사업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담합과 관련, 최근 중대형 건설사 15곳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중 10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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