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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삼성 금융지주 관심 안보여"

  • 2017.06.16(금) 18:18

[삼성 이재용 재판]⑦
정은보 "민감하고 중대해 당연히 보고"
"안종범은 별다른 언급이나 지시 없어"

지난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청와대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청와대와 삼성의 교감 하에 이뤄졌다는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2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금융위에 의뢰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사전 검토 작업을 둘러싼 정황을 증언했다.

검찰은 당시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삼성이 처음 계획대로 승인 안건을 밀어붙인 배경을 의심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초기 원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피인가자인 삼성이 협의 과정과 수정 작업을 거치지 않고 합병안 그대로 밀어붙인 데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 안 전 수석이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전 수석이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언급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별도 지시가 있었다면 금융위가 검토를 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았을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문제와 비금융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지난해 2월15일 독대 이후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삼성은 금융지주회사 추진 계획을 접었다.

정 부위원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박 대통령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면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끝까지 반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금융위 관계자들이 안 전 수석에게 수차례 관련 보고를 한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던졌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관련해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측과 의견을 교환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절차 이전이라 서로간 여러 의견이 오고갈 수 있다"면서 “삼성이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은 당시 삼성 측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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