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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피해구제 설명회' 참가비 논란

  • 2013.10.15(화) 10:39

시민단체 금소원 주최 설명회 참가비 1만원
"대부분 경비로 지출"..피해자들 "더 서럽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설명회를 열면서 참가비 1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소원은 오는 18동양증권 사기판매 피해구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는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대응방안과 구제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금소원은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 발생할 경비 외에 서류 또는 증빙자료 등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참가예정 인원이 많아 오후 130분과 4시 각각 두 차례에 나눠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금소원이 이 설명회에 1만원의 참가비를 받기로 하면서 참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소원이 예상하는 참석인원은 3000~4000명으로, 참가비만 최대 4000만원에 이른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는 참가비 만원 의심스럽다”, “진정 소비자를 위한 단체 맞나”, 동양 피해도 서러운데 그걸 빌미로 여기저기 이용만 당하는 거 같아 더 서럽다“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5만명의 피해금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 관계자는 장소 대관료, 인쇄출판비 등 대부분이 경비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소원 설명회가 진행되는 서울 반포동 심산기념관의 대관료는 1시간당 165000원 수준이다. 이날 오후 130분터 6시까지 진행되는 피해구제 설명회대관료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설명회 때 배부되는 소책자는 60페이지 가량의 소송안내문으로, 금소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소송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투자자들은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소송의 경우 비용이 들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소송보다 분쟁조정이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소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분야 시민단체로, 금감원이나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의 정부기관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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