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설명회’를 열면서 참가비 1만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소원은 오는 18일 ‘동양증권 사기판매 피해구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는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대응방안과 구제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금소원은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 발생할 경비 외에 서류 또는 증빙자료 등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참가예정 인원이 많아 오후 1시30분과 4시 각각 두 차례에 나눠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금소원이 이 설명회에 1만원의 참가비를 받기로 하면서 참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소원이 예상하는 참석인원은 3000~4000명으로, 참가비만 최대 4000만원에 이른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는 “참가비 만원 의심스럽다”, “진정 소비자를 위한 단체 맞나”, 동양 피해도 서러운데 그걸 빌미로 여기저기 이용만 당하는 거 같아 더 서럽다“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5만명의 피해금액은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 관계자는 “장소 대관료, 인쇄출판비 등 대부분이 경비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소원 설명회가 진행되는 서울 반포동 심산기념관의 대관료는 1시간당 16만5000원 수준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터 6시까지 진행되는 ‘피해구제 설명회’ 대관료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설명회 때 배부되는 소책자는 60페이지 가량의 소송안내문으로, 금소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소송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투자자들은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소송의 경우 비용이 들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며 “소송보다 분쟁조정이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소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분야 시민단체로, 금감원이나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의 정부기관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