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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국민검사가 나선다

  • 2013.10.15(화) 14:06

금감원, 불완전판매 등 조사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국민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명의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수 투자자가 이번 사태로 다양한 피해를 보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인 점을 고려해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동양그룹 CP와 회사채의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에 서면 통보된다.

문재익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실태 파악은 물론 제도도 개선해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특별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 인력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19세가 넘는 국민 200명 이상이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검사를 청구하면 금감원의 심의를 거쳐서 검사에 착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5월 도입됐으며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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