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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 못맞춰 제재받는다

  • 2017.06.21(수) 17:11

셀트리온 지분요건 20% 2년 넘게 못맞춰
공정위, 소회의 상정해 제재수위 결정 예정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맞추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지분요건을 위반한데 대해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는 상장자회사 지분 20%이상, 비상장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1%로, 2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분 20%를 간신히 넘긴 상태에서 2015년 5월 셀트리온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이 19.54%로 떨어진 뒤 2년 넘게 20%를 회복하지 못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일부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19.71%로 높였지만 여전히 법위반 상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지분요건 위반에 대해 사안에 따라 1~2년 유예기간을 주지만, 셀트리온홀딩스는 2년을 넘긴데다 공정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제재를 받을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3명의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소회의에 셀트리온홀딩스 제재안건을 상정해 제재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지주사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수위는 '시정조치 요구'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셀트리온홀딩스가 의지가 있다해도 20%까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00억원 안팎의 자금(21일 종가 11만5100원 적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주회사 지분요건 등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요건을 충족하기 더 어려워진다.

 

한편 셀트리온홀딩스는 2013년과 올해 총 3차례 지주회사 요건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3년 4월 지주사 부채비율 조항 위반으로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주사의 경우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 217.7%여서 제재를 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비상장계열사인 셀트리온에스티의 지분율 35.6%로 40%에 미달해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올해 초에는 계열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셀트리온홀딩스가 해당 자료를 누락한게 처음이고 기간도  4~6개월인점과 셀트리온홀딩스가 자진해서 계열사 편입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로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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