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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될 것인가

  • 2017.06.23(금) 08:00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최근 역외탈세가 이슈화하면서 국내에도 구글세가 도입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이 현행 조세체계상의 맹점을 이용해 낮은 세율 국가로 세원을 이동시켜 전체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달성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도입되는 세금이다. 

영국에서는 우회되는 이익의 25%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우회이익세(DPT, Diverted Profit Tax)라는 명칭으로 2015년 회계연도에 도입됐고, 2016년에 구글과 1억3000만 파운드(약 1900억원)의 세액 추징에 합의했다. 호주도 2015년 1월에 도입해 2016년 1월부터 발효된 상태다. 
  
구글세에서 문제삼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 ①국내사업장 설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대리하는 회사를 내세워 국내에서 낮은 이익만 실현시키는 방식과 실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를 저세율 국가에 세운 뒤 그 회사에 로얄티나 이자·배당 등의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회피방식은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에 고정된 시설을 가진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그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는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고정사업장 설립을 회피하면서 필요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이에 따라 과세이익과 세금이 적게 발생하는) 대리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주로 운용된다. 이 경우 외견상 영업활동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는 대리회사에 의한 필요최소한의 기능만 수행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될 이익이 매우 적어지게 된다. 
  
두 번째 회피방식은 저세율 국가에 명목적인 회사를 세워 그 회사에 소득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은 유럽에서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명목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이전한 후 세계 각국의 관계회사로부터 이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얄티 수입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한다.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 구조’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로얄티 수입으로 인한 이익은 저세율 국가인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회사에 집중되고, 전세계에 소재하는 다른 관계회사들은 로얄티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그 소재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저세율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납세되는 이익의 규모가 커져 전세계적으로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회피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세원을 저세율 국가로 이동시키는 세원 회피행위(Base Erosion)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영국과 호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논의가 채 끝나기 전에 관련 조세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T업계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이 설비투자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산업적인 특성을 이용해 세제상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역차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역차별 해소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의 견지를 위해서는 구글세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글로벌기업들은 현재 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구글세를 공론화한다는 것은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다뤄져 왔던 국제적인 과세기준에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세심하게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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