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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현대위아 검찰 고발

  • 2017.06.26(월) 13:34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결정
클레임비용도 부당전가…공정위, 3.6억 과징금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업체 현대위아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클레임비용 일부를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때려맞고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 감액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현대위아는 현대차가 최대주주로서 25.4%(특수관계인 포함 40.7%)의 지분을 소유한 자동차 부품 및 공작기계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 7조1600억원에 영업이익 2480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작년 6월 최저가 경쟁입찰 중 24건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17곳으로 부당감액금액은  8900만원이다.

현대위아는 또 2013년 9월~2016년 6월 현대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총 37억8000만원의 소비자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자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킨 5억1000만원(13.5%) 중 3400만원은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당하게 전가시킨 금액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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