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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외면-동반성장 체감도 꼴찌

  • 2017.06.28(수) 15:22

4200곳중 표준가맹계약서 전면도입 '4곳'
가맹점주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업종중 꼴찌

국내 420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운데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한 곳은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 등 대형 가맹본부 8곳중에도 절반인 4곳은 부분도입에 그쳤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이같은 상황은 다른 업계와 비교해도 크게 뒤진다. 국내 19개 대형 유통사들은 모두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비율이 2015년 76.5%에서 지난해 100%로 높아졌다. 하도급 계약이 잦은 건설업,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122개사도 도입율은 2015년 70.5%에서 지난해 74.6%로 높아졌다.

표준가맹계약서는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에서는 2010년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3개 분야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고 2015년 편의점 분야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이같은 상황은 가맹점주들의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조사한 '2016년 동반성장 체감도조사'에서 프랜차이즈업계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조사대상
1만2262개사 평균은 80.3점인데, 프랜차이즈업계는 74.3점이고 업종중 가장 낮았다. 

체감도조사는 ▲거래관계 40점 ▲협력관계 30점 ▲운영체계 30점 등 3개 부문을 평가하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 상태, 우수사례 등을 감안해 최고 12점 가점 또는 7.5점 감점을 부여한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플랫폼업이 93.8점으로 가장 높고 ▲건설업(82.7점) ▲홈쇼핑업(80.5점) ▲백화점업(79.9점) ▲식품업(79.8점) 등의 순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논란,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보복출점 논란 등을 거치며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별기업간 거래에 직접 개입은 어렵다"며 "의무화 대신 권장을 통해 도입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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