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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개중 9개 "세무조사 강화 부담"

  • 2013.10.16(수) 10:09

'과도한 법해석 자제' 개선 의견

기업 10개중 9개가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조사시 ‘과도한 법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은 16일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8.1%가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61.9%의 기업도 다소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62.9%(많이 있었음 7.5%, 다소 있었음 55.4%)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37.1%)에 비해 많았다.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의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대변했다.

 

 

세무조사시 구체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정도와 조사기간, 법해석 정도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료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응답이 68.0%(매우 과도 20.8%, 다소 과도 47.2%)로 적정하다(32.0%)는 응답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기간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2.9%(매우 과도 12.6%, 다소 과도 50.3%)로 적정하다는 응답(37.1%)에 비해 높았다. 법해석 정도에 있어서도 과도하다는 응답이 63.5%(매우 과도 20.8%, 다소 과도 42.7%)로 적정하다(36.5%)는 응답보다 많았다.

 

향후 세무조사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과도한 법해석 자제(46.8%),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대상 및 시기 등 선정의 예측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의 답이 나왔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많은 기업들이 최근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을 호소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기업들의 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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