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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이상 법인세 한 푼도 안냈다

  • 2017.07.04(화) 08:02

지난해 308곳 중 162곳 법인세 '과세 미달'
국방과학연구소 등 8곳은 오히려 세액 환급

공공기관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1조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내는 공기업도 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곳도 있다. 공공기관들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파악해봤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정부가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스워치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법인세 결정세액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08곳 가운데 지난해 세금을 낸 기관은 146개으로 47.4%를 차지했다. 
 
법인세를 납부한 기관 가운데 59곳(40.4%)은 세액이 1억원 미만이었고, 1억~10억원 35곳(24.0%), 10억~100억원 24곳(16.4%), 100억~1000억원 19곳(13.0%), 1000억원 이상 9곳(6.1%) 순이었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법인세를 1000억원 넘게 납부했다. 
 
공공기관들이 국세청에 낸 법인세 총액은 4조5782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걷은 법인세수(52조1000억원)의 8.8%를 차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낸 법인세가 3조7927억원으로 공공기관 법인세 총액의 82.8%에 달했고 준정부기관은 1898억원(4.1%), 기타공공기관은 5957억원(13.0%)의 법인세를 냈다. 
 
반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관은 162곳으로 52.6%에 달했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은 기관도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식품안전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8곳은 법인세를 돌려 받았다. 
 
각종 조세감면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관은 48곳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등은 각각 1000억원이 넘는 세액을 공제 받았다.
 
이와는 달리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수력원자력, 정부법무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은 각각 법인세와 별도로 가산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나 출자,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자체 수입원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이며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준정부기관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강원랜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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