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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싸운 납세자 44% 이겼다

  • 2017.07.05(수) 16:51

[상반기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율 전년대비 1%p 하락
법인세 승소율 68%로 가장 높아…종부세는 0%

올해 상반기 납세자들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비율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이긴 경우가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지만 바꿔말하면 소송이라도 해서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가 절반에 가깝다는 의미도 된다.
 
5일 택스워치가 2017년 상반기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에 선고된 262건의 세금소송 중 114건에서 기업이나 개인 등 납세자가 승소했다. 상반기 납세자 승소율은 지난해 상반기(45)%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과세당국별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납세자 승소률이 44% 였고, 서울시 구청 등 지자체와의 지방세 소송은 43% 였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관세소송에서는 납세자 승소율이 29%에 그쳤다.
 
 
세목별로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에서 승소율 68%로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상반기 34건의 법인세 소송 중 23건에서 승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는 상속세 소송에서 60%로 높은 승소율을 보였고 취득세(57%), 부가가치세(52%), 종합소득세(45%)가 뒤를 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건의 소송에서 납세자가 모두 패소했다. 재산세도 6건의 소송에서 1건만 승소헤 17%의 낮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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