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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비와 단말기값·소액결제비 구분하자'

  • 2017.07.05(수) 17:01

現통신비 중 콘텐츠구매 등 부가서비스 비중 ↑
단말기할부금도 통신비에 포함…개념혼재 상태

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등을 통신비 개념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문화 소비비'개념을 도입해 콘텐츠 구매 등 소액결제 비중의 증가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까지 통신비에 포함되는 현 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5일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NEW ICT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데이터·콘텐츠 이용 증가로 사실상 통신이 단순한 음성·문자 서비스의 개념을 벗어난 만큼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주권을 위한 NEW ICT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문화 소비비' 개념을 제안했다. 기존 가계통신비 개념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문화를 소비하는 현실을 반영해 가계통신비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통계청이 분류하는 가계수지항목에서 통신비에 들어가는 것은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기타 통신관련 비용 등이다. 우편 요금은 별도로 청구되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 통신장비와 음성·문자·데이터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 콘텐츠 구매비용·소액결제 등 기타 통신관련 비용이 통신비에 포함된다.

신민수 교수는 "카카오톡을 사용한 것은 통신비라 볼 수 있지만 벅스 음악을 구매하고 들은 것을 통신비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음성 위주에서 데이터 사용, 콘텐츠 구매 등 통신개념이 확대된 만큼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고 콘텐츠 구매와 소액결제 비중까지 확대된 만큼 변화된 양상을 반영한 새로운 통신비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11년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이용 비중은 69.2%였는데 2015년에는 37.1%로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통신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문화오락 소비이기도 하다"며 "디지털 문화소비비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로 묶어서 다루면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빈번한 단말기 교체주기도 지적됐다. 지난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가격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 단말기 유형별 가격과 교체율 [자료=신민수 한양대 교수]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OECD국가 중 1위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의 2015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평균 15.6개월로 18.2개월인 미국보다 높았다. 42.9개월 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체코와 비교하면 약 3배정도 교체주기가 빠르다.

신민수 교수는 "단말기 교체주기나 소액결제 비중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통신비도 올라가는 구조"라며 "예를들어 기침이 나는 원인은 천식일수도 있고 폐렴일수도 있는데 기침의 원인을 어느 한쪽으로만 몰고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통신비가 증가하는 원인을 기존의 통신비 개념에 한정해서 통신사업자만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015년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연간 8만7000건이었는데 이중 정보통신서비스 관련이 8만9000건,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불만이 5만6000건이었다"며 "단말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현재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가격을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다"며 "결국 단말기 가격까지 통신서비스에 전가되면서 통신서비스 요금만 낮추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 결제가 통신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지적됐다. 가령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통신비가 아니지만 스마트폰에서 결제해 다운받아 보면 통신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콘텐츠 구입 등 부가서비스가 통신비 내역에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이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서비스가 아닌 음악, 동영상, 이모티콘 등 소액결제 부가서비스 비용이 이동전화 청구서에 포함되다보니 통신비로 오인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통신사업자만이 아니라 ICT생태계 내의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방식이 통신비 요금 내에서 결제가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통신비용 감소가 어려운 구조"라며 "콘텐츠 구매방식을 다양화하고 구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춘다면 통신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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