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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확 줄어듭니다

  • 2017.07.06(목) 08:00

[절세편지]이우용 우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요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들로부터 법인 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성실신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보니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다가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차이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6%(1200만원 이하 구간)~40%(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법인은 10%(2억원 이하 구간)~22%(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금액 8800만~2억원 사이 구간에서는 소득세의 세율과 법인세의 세율이 무려 25%~28%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둘째, 개인과 달리 법인은 대표자 본인과 관련된 비용(본인 급여, 본인 복리후생비, 본인 퇴직급여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셋째, 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소득만 발생하지만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표자는 근로소득자이자 주주가 되어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소득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로 14%의 세금을 부담하는 점, 퇴직소득은 한계세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 전환의 방법은 크게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 전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사업용 자산 중에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이 없는(있어도 소액인)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이 개인 사업체를 양수(매입)하는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간편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법인에게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된 법인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부담해야 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 전환 방식을 쓰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 전환 방식은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2가지 방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은 부담).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적용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사업용 고정자산을 절반 이상 양도가능 경우 등)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게 된 주식의 절반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된 양도소득세 및 관련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 전환도 방법 간 차이가 크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2가지 방법 간에도 소요 기간, 소요 비용, 필요 절차, 필요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또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를 본인의 사업 성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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