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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IRP 가입...돌려받는 세금 얼마?

  • 2017.07.10(월) 14:16

직장인외 가입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매력
운용수익 세금도 줄어…중도 해지 땐 토해내야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다. IRP는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을 납입해 55세 이후 찾아 쓰는 금융상품으로 그 동안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IRP를 잘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중도 해지하거나 수익률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실속을 챙길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세금 최대 115만원 돌려줘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다. IRP는 넣은 돈에서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 대상 금액, 즉 700만원 이하 금액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얘기다.

소득 5500만원 초과인 사람은 공제 대상 금액의 13.2%,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환급 받는다. 연봉 6000만원인 변혜영씨가 IRP에 700만원을 넣으면 115만5000원을 챙길 수 있다. 연봉 3000만원인 변미영씨가 같은 금액을 넣으면 더 높은 공제비율을 적용해 92만4000원을 탄다.

◇ 운용수익 세금 60% 줄일 수 있어

연간 1200만원까지는 운용수익에 대해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장점이다. 이자소득세 등 금융상품의 운용수익 세율이 통상 15.4%인 것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변라영씨가 1200만원을 연 금리 2%인 적금에 넣을 경우 수익 24만원에서 약 3만7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같은 수익률을 내는 IRP에 납입하면 1만2000원만 내면 된다. 세금을 60%가량 더는 셈이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다. 통상 퇴직금 1억원을 한번에 타가면 약 400만원의 세금을 낸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120만원의 세금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중도 해지하고 수익률 관리 못하면 '꽝'

주의할 건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한 지 5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금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700만원을 넣었다 해지할 경우 115만5000원을 내야 하니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익률도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개인형 IRP 평균 수익률은 1.09%에 그쳤다. 연 1.1%대인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낮다.

국내 IRP 가입자들은 세액공제 혜택만 챙기고 상품 운용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IRP에 가입한 후 계좌를 방치하기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높은 운용수익을 노려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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