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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서 속속 의무화…예탁원, LEI서비스 '주목'

  • 2017.07.17(월) 16:31

한국예탁결제원의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서비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금융거래에서 LEI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2014년 10월 국내 LEI 발급기관 국제 승인을 거쳐 2015년부터 LEI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 LEI는 글로벌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을 구분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식별 번호다. 개인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식별기호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LEI는 20자리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된 법인식별기호와 법인명, 주소, 지배구조 등의 기록을 포함하는 참조데이터로 이뤄진다.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 모두 발급대상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개의 발급기관이 51만 8000여 개의 LEI를 관리하고 있다.

LEI는 금융거래와 상품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화된 식별코드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거래정보저장소(TR)를 운영하는 나라는 모두 LEI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선 내년 1월부터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LEI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회사는 고객으로부터 LEI 정보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국내에선 아직 LEI 사용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LEI 의무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에선 예탁결제원이 유일한 LEI 발급기관이다. 예탁결제원의 LEI-K서비스는 LEI 발급과 유지 등 모든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발급과 연간 유지 수수료도 저렴하다. LEI-K의 발급 및 연간 유지 수수료는 각각 16만원과 8만원으로 약 25만원과 14만원 수준인 미국 GMEI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LEI는 파생상품에서 보험,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역과 물류, 결제 등에도 사용될 것"이라며 "LEI-K의 활성화를 통해 예탁원의 위상 제고와 함께 법인정보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자본시장 선진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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