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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 실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 2017.07.18(화) 08:01

소비자, 주유소·주점 카드결제 추가공제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대신 자금부담
카드사, 실시간 받는 부가세로 이자수익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재정학회가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 카드사, 국세청의 변화를 예상해봤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부가세 대리징수 제도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업자가 아닌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5만원을 결제했다면 공급가액 4만5455원은 사업자에게 보내고 부가세 4545원은 카드사가 받아놨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차피 사업자가 하던 일을 카드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책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대리징수 대상 업종으로 꼽은 주유소나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용카드 추가공제 혜택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주고 있다. 
 
사업자는 1년에 네 번씩 매분기마다 부담스러웠던 부가세 신고납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 받아놓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금으로 운용하던 기회를 잃게 된다. 사업자의 자금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매입세액 공제로 생기는 부가세 환급분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소득세나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가세 대리징수로 사업자들의 탈루가 줄어들면 조세형평을 높이는 간접 효과도 보게 된다.

 

카드사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할 관리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즉 시스템 구축비용과 인건비가 추가로 들고 대리징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반면 사업자들이 누렸던 부가세 선취 효과(월별이나 분·반기별)로 이자수익을 낼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카드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 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부가세 대리징수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보내는 사업자별 결제 거래정보를 받는다. 사업자가 몰래 부가세를 탈루하거나 체납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사업자의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도 더 걷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대리징수는 세율 인상 없이 세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기피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 할인해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주유소와 주점에서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을 유인하고, 대리징수 업종 사업자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신고포상금을 주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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