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투싼·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 2017.07.18(화) 16:27

입자상물질·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19일 소프트웨어 개선·필터 교체 등 리콜 시작

현대차의 투싼과 기아차의 스포티지 총 22만대에 대해 배출가스 결함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대차 투싼 2.0 디젤 및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모델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 등 총 21만8366대다.

 

해당 차량은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제작·판매된 것으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각각 0.18g/km, 0.0005g/km다. 환경부 조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 등 4개 항목,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전자제어장치(ECU, 연료공급장치와 배출가스 전환장치 등 관련부품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하는 장치)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경유차 엔진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 대기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 재질을 탄화규소에서 코디어라이트(근청석)로 변경했지만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최적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에 손상이 생겼고, 이는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기준을 넘어서는 원인이 됐다.

 

또 매연포집필터를 통과한 입자상물질이 배출가스재순환 장치 입구 필터에 축적돼 배출가스 재순환을 방해하면서 질소산화물도 과다하게 배출됐다.

 

결함 시정을 위해 현대·기아차는 오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실시한다. 우선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 및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리콜을 위해 입고한 모든 차량에 현장검사를 실시, 육안으로 미세균열 혹은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플랜지(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면 매연포집필터도 새것으로 바꿔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