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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갑질 차단]호식이배상법·갑질방지법 등 연내 추진

  • 2017.07.18(화) 18:00

공정위, 가맹 불공정 근절대책 '6대 과제 23개 세부방안'
호식이배상법 등 9월 국회 통과 추진
지자체와 협업 체계는 내년까지 완비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6대 과제 23개 세부방안으로 구성됐다. 크게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로 나뉜다.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내년까지 최종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대책별로 공정위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조치할 사안과 관련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 법 개정사항으로 구분해 공정위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실행에 옮긴다.

가장 먼저 추진하는건 가맹분야 옴부즈만제도 도입이다. 가맹분야 옴부즈만은 전·현직 가맹점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달부터 공정위와 핫라인으로 연결돼 가맹본부의 법 위반 혐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협업체계를 가동해 가맹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을 접수받고 조정하면서 그 결과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이를 공정위로 넘기면 공정위가 직권조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연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외식업종 가맹본부 정보공개와 필수품 강매 실태점검 ▲외식업종 가맹본부 필수물품 마진 공개를 올해 하반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전국 가맹점의 80%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정위가 이곳 30개 외식업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조사한 다음 지자체와 함께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사항을 현장조사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정보공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가맹본부 필수물품·리베이트·특수관계인 등 3개 분야 정보공개 확대 ▲점포리뉴얼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편의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다. 목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공급·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중 하나가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와 시장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가맹사업법 개정 사안은 데드라인을 올해 연말로 잡고 추진한다. 이번 23개 세부대책 가운데 8개가 법 개정사항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일명 갑질방지법)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일명 호식이 배상법)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광역지자체 조사·처분권 및 분쟁조정권 일부 위임 ▲광역지자체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이다.

일명 호식이배상법은 가맹본부 또는 오너일가나 임원의 잘못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하도록 한다. 갑질방지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행사·인테리어 변경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위반을 신고하는 가맹점에 보복하는 본부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 등 가맹업계를 흔들 굵직한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8가지 법 개정 사항이 올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8개 사안은 3개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와 가맹분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2건을 제외하면 발의안이 겹친다. 특히 공정위와 광역지자체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사안과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2건은 3개당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한다"며 "열심히 협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능한한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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