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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 2017.07.19(수) 16:03

민생경제 활성화방안
복합쇼핑몰, 내년부터 대형마트 수준 규제
소비자집단소송제·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분야에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보완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생업 터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시장내 점포 개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규제가 확대되면 복합쇼핑몰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신세계와 롯데,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중 일부가 소송해서 승소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 증권업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으며, 이번에 식품사고 피해구제 등 식품안전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분야로 확대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내년에 도입된다.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품목 가운데 올해말까지 두부 등 49개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해제 품목중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도 높인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경제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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