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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②아울렛, 떨고 있니?

  • 2017.07.24(월) 13:56

업태 애매한 아울렛 규제 대상될까
업계 "아울렛, 복합쇼핑몰 아냐"-산업부 "포함 가능성"

다음 아울렛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에 해당되는 곳은?
①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②현대 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③신세계사이먼 파주점 ④롯데 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


정답은 1번이다. '2016년 경기도 대규모점포 현황'에 따르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은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는 제각각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은 쇼핑센터로, 신세계사이먼 파주점은 전문점으로 각각 등록됐다. 모두 아울렛이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면 업태가 다른 셈이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제한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아울렛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 3사는 복합쇼핑몰 규제 대상에 아울렛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한 대상에서 아울렛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복합쇼핑몰만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울렛은 복합쇼핑몰이 아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과 같이 아울렛이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이 있을뿐더러 이월상품을 싸게 파는 아울렛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로 변하고 있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아울렛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관·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분류 항목에 없다. 이에 따라 아울렛은 제각각 등록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세계는 아울렛 4곳을 모두 전문관으로, 롯데는 아울렛을 복합쇼핑몰·쇼핑센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렛이 복합쇼핑몰이냐 아니냐 문제를 대규모점포 분류로만 구분짓기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렛이 복합쇼핑몰과 같이 대형화되는 것은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17 유통산업백서'는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은 아울렛에 더해 시네마·식당·서점·가전 양판점·마트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몰"이라고 분석했다.

대형화되고 있는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신세계 강남점은 최근 리뉴얼을 통해 영업면적이 5만5200㎡에서 7만4340㎡로 커진 데다 센트럴시티 지하를 백화점 매장으로 확충하면서 영업면적이 총 8만8000㎡로 넓어졌다. 백화점이 호텔, 쇼핑몰 등과 함께 복합쇼핑몰로 탈바꿈한 것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공휴일 2일 의무휴일 지정' 등 규제를 받는 곳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뿐이다. 이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확대되면 대형화되고 있는 아울렛과 백화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과 쇼핑센터로 등록된 곳도 실상은 복합쇼핑몰인 곳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아울렛도 정의해보려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거리에 들어선 소규모 아울렛을 제외하곤 대형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아울렛은 복합쇼핑몰일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가 판매촉진비용 등을 납품업자 등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이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인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백화점과 같이 매출 일부분을 추가 수수료로 받는 신세계사이먼 등을 규제 하겠냐"는 서면질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던 일부 아울렛과 복합쇼핑몰 입점상인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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