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면세점 과다쇼핑 휴가철에 더 걸리기 쉽다

  • 2017.07.25(화) 10:43

면세한도 초과 쇼핑하면 세관에 통보
한번 적발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일탈욕구가 커진다고 하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심리인데 단속하는 입장에선 이를 역이용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하루 20~30만명의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법망을 피하려는 여행객들과 이를 적발하려는 세관원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한데요.   
 
관세청은 올 여름도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입국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반입하면서도 세관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깃입니다.
 
◇ 성수기엔 검사비율 30%↑
 
집중단속기간에는 평상시보다 검사비율을 약 30% 높이는데요. 평상시 단속비율이 약 1%이니 집중단속기간에는 약 1.3%정도 단속한다는 거죠. 1000명 중에 10명 단속하다가 13명으로 늘리는 정도인데요. 숫자로는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관세청의 단속비법을 알고나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관세청은 과거에 적발된 적이 있는 미신고자를 중심으로 단속대상을 추출하는데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여행객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 국내외 면세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면세범위를 훌쩍 넘겨서 쇼핑을 즐긴 여행객들이 타깃이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객들이 얼마를 구매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거든요.
 
◇ 속속들이 알고 있는 관세청
 
기본적으로 국내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공항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내역이 모조리 관세청에 통보되고요.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경우에도 분기에 5000달러 이상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구매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해도 X레이 검색기 등 시각적인 통로를 통해 검색대상에 포함될수 있어요. 특히 해외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등의 구매빈도가 높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을 경유한 여행객들은 세관원들이 더 집중해서 검사합니다.
 
▲ 사진 : 관세청
 
이처럼 세관원들의 감시망에 걸리는 여행객은 집중단속 기간이 아닌 평시에도 하루 평균 1100명 가량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공항 검색대에서 망신도 당하고 가산세까지 내고 나서야 물품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발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진신고인데요. 입국 세관신고서에 면세한도 범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 내역을 적고 세금신고서를 쓰면 낼 세금의 30%를 깎아주는 세액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끝까지 속이려다 들키면 세액감면은 커녕 가산세를 40%나 부담해야 합니다. 상습위반자는 가산세가 60%로 더 높죠. 600달러까지는 면세를 받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도 30% 할인받는 자진신고가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