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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사, 4대강 덫에 걸리다

  • 2013.10.17(목) 15:29

2300억 적자에, 관급공사 제한, 해외수주 여파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발목이 단단히 잡혔다. 이미 MB정부 때 마친 사업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담합 등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악재가 터졌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면서 적지 않은 손해를 봤고, 이제는 담합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여기에 정부의 제재가 향후 해외 공사 수주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건설사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었던 셈이다.

 

◇ 덫1. 공사 손실만 2300억원

 

▲ 경남 창녕 함안보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중 2009년 2월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금남보 공사(금강살리기 행복1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의 평균 공사실행률은 106%에 달한다. 공사실행률이란 공사 계약금액 대비 실제 투입된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공사실행률 106%는 100억원짜리 공사를 106억원에 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적자 규모는 총 2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 등으로 국민과 정치권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속으로는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에 동원됐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낙동강 달성보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안보 공구에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 등 10여개 건설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규모는 각각 224억원과 226억원이다.

 

건설사들이 이례적으로 발주권한을 가진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담합 과징금 처분에 이어 최근 입찰제한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다.

 

◇ 덫2. 담합으로 입찰제한

 

지난 15일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제한과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들이 입찰제한으로 타격을 입는 영업규모는 매출 기준으로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사들은 조달청 및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소송을 통해  입찰제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게 건설사들 입장이다.

 

◇ 덫3. 해외수주도 타격 예상

 

▲ 2012년 11월 태국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태국 잉락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수자원공사 등이 태국 정부가 발주한 통합물관리사업의 핵심 공사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자 4대강 사업을 '초대형 수출상품'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주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태국 물관리사업은 2011년 대규모 물난리를 겪은 이 나라가 4대강 사업을 본떠 방수로와 저류지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수주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내의 논란이 해외로 번지며 지난 6월 예정이었던 최종 낙찰자 선정과 본계약이 연말로 미뤄지고 사업 수주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여기에 최근 더해진 제재는 4대강이 오히려 건설사들의 해외 영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업 제재를 받게 되면 해외에서도 경우에 따라 경쟁입찰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해외영업 담당 임원은 "국내업체들이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일본과 중국 등의 해외시장 경쟁업체들이 흠집내기 좋은 먹잇감"이라며 "이 때문에 그동안 발주처와 쌓은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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