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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어르신, 금융상품투자 이것만 조심하세요

  • 2017.07.27(목) 15:52

금감원, 어르신을 위한 금융투자 꿀팁

"나이 들면 투자도 못 하나? 젊은 친구들보다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야."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제는 이자가 안 붙던데, 금융상품을 사면 이자가 조금 더 붙는다면서? 근데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도통 알 수가 있어야지."

"자식들한테 짐 안되려면 남은 돈으로 평생 살아야 할 텐데…이걸 불릴 방법이 있으려나."



어르신들 역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주위 말만 듣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특히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려는 어르신들은 아래 5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① 70세 이상 고령자는 '전용상담창구'로~

김여유 씨(70세, 가명)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투자 경험이 없어 주저하다 증권사 영업점을 찾았는데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련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 창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르신들은 지점을 방문해 전용상담 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전문 상담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 전문상담 직원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가족에게 전화해 직원의 설명내용을 들려주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는 신중하게

주가연계상품(ELS)과 주가연계신탁(ELT), 파생상품 관련 펀드(ELF)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사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렵답니다.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한 후 투자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결정하셔야겠죠.

③ 고위험 상품은 피하세요

고령자는 퇴직금 등 노후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병원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쉽게 환매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 부담이 큰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고수익을 좇아 부적합 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④ 파생결합증권 투자할 땐 적합성보고서 확인을

박지수 씨(70세, 가명)는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기 기대수익률이 높은 홍콩 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항셍지수가 급락하면서 ELS의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애초 의도와 달리 만기 3년까지 장기간 보유하게 됐고, 원금도 일부 손실을 보면서 마음고생을 겪었습니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핵심 위험사항과 투자 권유 사유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인데요. 판매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경우에 적합성 보고서를 작성한 후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ELS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경우 적합성 보고서의 내용이 증권사의 투자 권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⑤ 투자자 숙려제도 활용하세요

최고령 씨(75세, 가명)는 노후자금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한 후 가족으로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했으니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며 마음을 달랬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했을 경우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70세 이상 어르신이 ELS 등에 투자한 이후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 기한과 방법 등을 확인해 숙려기간 내에 판매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이 들면 투자도 못 하나?"

"아닙니다, 어르신. 전문창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을 열심히 일해 모은 노후자금을 좀 더 안전하고 의미있게 관리하려면 충동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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