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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년간 특허소송 유예" EU에 타협안 제안

  • 2013.10.18(금) 10:01

EU 특허권남용 조사 피하기 위한 조치
한달간 이해당사자 의견 듣고 결정..합의종결 가능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허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애플 등 경쟁사들과 특허소송을 당분간 벌이지 않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모바일 제품의 필수표준특허(SEPs)와 관련된 소송을 앞으로 5년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발표했다.

집행위 성명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선 향후 5년간 휴대폰 필수표준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집행위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제안을 공표하면서 앞으로 한달간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표준화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이른바 '특허전쟁'으로부터 소비자가 부정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표준특허를 남용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좋게 처리되면 관련 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는 등 특허소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전향적인 합의안을 내놔 관심을 모은다. 삼성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이유는 EU측으로부터의 특허권 남용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필수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법원에 애플 제품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EU측은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지나치게 남용해 경쟁사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특허권 남용 조사를 시작했다.

 

EU측이 조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나 삼성전자로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협하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반독점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EU측에 183억달러(19조45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가 내놓은 제안이 받아들여져도 삼성의 표준특허권이 약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타협안에 따르면 표준특허로 경쟁 제품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할 수 있어서다. 경쟁사가 삼성전자에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소송을 걸 때에도 방어 차원에서 삼성이 판매금지 소송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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