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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얼마씩 더 낼까

  • 2017.08.03(목) 09:03

3주택자 26~62% 중과세율 적용..세부담 2배 증가

▲ 서울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내년 4월부터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율 인상과 맞물리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62%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집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내년 3월까지 팔아야 거액의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택스워치가 다주택자의 실제 양도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내년 4월 이후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할 양도세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자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과세표준이 1억원인 주택을 팔 경우 현재 기준으로 201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내년 4월 이후에는 40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의 세율을 더하기 때문에 세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2주택자라면 양도세액이 3010만원으로 증가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기본세율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1억7460만원이지만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2억7460만원으로 세액이 1억원 불어난다. 
 
과세표준이 7억원인 3주택자는 지금은 양도세가 2억5860만원이지만 2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으면 최고 62%의 세율이 적용돼 4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점도 큰 타격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주택 이상일 경우 3년 보유하면 10%, 5년 보유하면 15%, 10년 이상 보유하면 30%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준다. 
 
만약 10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면 30%를 공제한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세액도 2010만원에서 1158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내년 4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세 3010만원(2주택자)과 4010만원(3주택자)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세율 정책은 다주택자의 신규 매수 욕구를 차단하면서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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